
전세 퇴거, 그날이 오면?
보증금 못 받을까 봐 걱정된 적 있나요?
이삿날이 다가오는데도 집주인과 연락이 안 되면?
집을 비워줬는데 보증금은 다음 세입자가 들어와야 준다 하면?
지금 이 글이 당신을 구해드립니다.
한눈에 보는 전세 퇴거 체크리스트
💡중요: 전세 보증금은 집을 비워주는 날 바로 주는 게 '원칙'입니다. 다음 세입자 올 때까지 기다리는 건 '법적 근거 없음'.
1. 전세 계약 만료일, 그냥 지나치면 큰일 납니다
“계약 끝났는데요…”
라고 말해도, 사실 자동 갱신된 상황이면 법적 권리 없음.
계약 종료 2~6개월 전
→ 집주인에게 서면 또는 문자로 ‘갱신하지 않겠다’ 통보해야 함
→ 이걸 안 하면 자동으로 2년 연장됨
> “귀찮아서 그냥 말로 했어요”
→ 인정 안 됩니다. 반드시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해야 법적 효력 O
2. 내용증명, 보증금 지키는 가장 강력한 한 장
보증금 돌려받을 준비는 이미 퇴거 ‘3개월 전’부터 시작됩니다.
퇴거 의사 통보는 내용증명 우편이 가장 확실
문자는 보완 수단일 뿐, 법원에서 강한 증거는 아님
템플릿 예시도 다음과 같이 간단함:
> "저는 20XX년 XX월 XX일 전세계약을 체결한 세입자입니다. 계약 만료일은 XX월 XX일이며, 재계약 의사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. 보증금 반환 및 퇴거 일정에 대해 협의 부탁드립니다."
> ⏳ 퇴거 3개월 전, 이 한 장이 보증금 수령의 80%를 결정합니다
3. 집 상태 점검: ‘원상복구’란 말에 휘둘리지 마세요
“이 벽지도 새로 해놓으셔야죠.”
“화장실 실리콘 곰팡이도 원상복구 해주셔야…”
잠깐, 그게 진짜 내 책임일까요?
일반적인 노후화는 세입자 책임 아님
구체적으로:
벽지 바램, 전등 노후 → 원상복구 대상 X
고의 훼손, 담배 자국 등 → 대상 O
💡Point: 입주할 때부터 상태 사진 남겨두면 퇴거 때 분쟁 90% 방지 가능
4. 보증금 정산 일정, 반드시 날짜 박으세요
“다음 세입자 들어오면 줄게요” → 위법입니다
실제 퇴거일에 맞춰 정산되도록 사전 합의 필요
필요 시 ‘보증보험 가입 여부’ 확인도 필수
> 보증금 반환 지연 시, 임차인이 이자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?
5. 혹시라도 문제가 생긴다면? 퇴거 전후 법적 대응 포인트
내용증명 + 녹취 + 계약서 스캔 = 3대 보호막
보증금 못 받았다면?
‘임차권 등기명령’ 신청 가능 (보증금 압류 방지)
법원 절차 복잡하지 않음, 온라인으로도 가능
마무리 체크리스트: 퇴거 전 마지막 7일
1. 보증금 반환 날짜 다시 확인
2. 통보 관련 내용증명, 문자 캡처 정리
3. 집 상태 사진 5~6장 다시 촬영
4. 계약서, 입주 시 사진 함께 보관
5. 이사 업체와 정확한 시간 조율
6. 집주인과 마지막 연락 내용 녹취
7. 만일을 대비한 법률 정보 캡처
> 여기서 실수하면 수백만 원이 날아갑니다.
결론: 이 글을 저장해야 하는 이유
보증금은 내 돈입니다. 그 어떤 명분도 내 돈보다 우선될 수 없습니다.
하지만 그 돈을 지키는 건,
미리 준비한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권리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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